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해양노동자 안전망을 위한 국가 보험제도 완전 정리위험한 해양에서 조업에 나서는 어선원과 어선 소유자에게 있어 ‘안전’은 곧 생명입니다. 이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어선 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어업인의 생계안정과 어업경영 보호를 목표로 시행되고 있어요 ⚓ 누가 가입하고,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 대상어선원보험: 전 톤수 어선 소유자(당연가입), 3톤 미만·가족승선·양식장·내수면 어선 등은 임의가입 가능어선보험: 전 톤수 어선 소유자(임의가입)단, 원양어선 및 해운법에 따른 수산물 운송선 등은 제외되며, 보험은 수협 또는 회원조합 방문 신청으로 가입합니다.어떤 내용이 보장되나요?✔️ 어선원보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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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30.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