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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해양노동자 안전망을 위한 국가 보험제도 완전 정리

위험한 해양에서 조업에 나서는 어선원과 어선 소유자에게 있어 ‘안전’은 곧 생명입니다. 이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어선 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어업인의 생계안정과 어업경영 보호를 목표로 시행되고 있어요 ⚓

 

 

누가 가입하고,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 지원 대상

  • 어선원보험: 전 톤수 어선 소유자(당연가입), 3톤 미만·가족승선·양식장·내수면 어선 등은 임의가입 가능
  • 어선보험: 전 톤수 어선 소유자(임의가입)

단, 원양어선 및 해운법에 따른 수산물 운송선 등은 제외되며, 보험은 수협 또는 회원조합 방문 신청으로 가입합니다.

어떤 내용이 보장되나요?

✔️ 어선원보험 보장 내역

  • 요양급여: 직무상 치유 시까지, 직무외 3개월 이내
  • 부상 및 질병급여: 직무상 4개월 100%, 이후 70% / 직무외 70%
  • 일시보상급여: 장해 1급 시 1,474일분 급여 지급
  • 장해급여: 장해등급에 따라 55~1,474일분
  • 유족급여: 직무상 1,300일분 / 직무외 1,000일분
  • 장례비: 사망 시 120일분 지급
  • 기타: 행방불명급여, 소지품유실급여 등

✔️ 어선보험 보장 내역

  • 전손·분손보험금: 어선 전손 또는 일부 손상 시 보상
  • 충돌손해: 법적 배상 책임 포함 보상
  • 해양오염 방제비용: 유류 유출 방제 비용 보상
  • 특약 보장: 피격·포획·어획물·기관사고 등 보장

어선원보험은 어선원 개인의 부상, 상해, 질병, 사망을 보상하고,
어선보험은 선체의 손상 및 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과 손해를 보장합니다.

 

 

보험료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 국고보조 비율 (톤수 기준)

어선원보험:

  • 10톤 미만: 71%
  • 10~30톤 미만: 63%
  • 30~50톤 미만: 39%
  • 50~100톤 미만: 31%
  • 100톤 이상: 15%

어선보험:

  • 10톤 미만: 71%
  • 20톤 미만: 63%
  • 20톤 이상: 15%

지방비 보조는 별도로 운영되며, 가입 시 확인 필요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가까운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 직접 방문 신청
  • 당연가입 대상자는 어선등록 또는 승선원 변경 시 14일 이내 수협 신고

✔️ 절차 요약

  1. 방문 신청 및 초기 상담
  2. 수협에서 대상자 조사 및 심사
  3. 가입 확정 후 보험 개시
  4. 재해 발생 시 보상금 지급
  5. 이의가 있을 경우 보험심사위원회에 신청 가능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왜 중요한가요?

어업은 자연과 싸우는 고위험 직업입니다. 사고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보장하는 보험 시스템을 통해 손실을 보전받는 것은 어업인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보험제도는 어업인의 안정적 생계 유지와, 장기적으로는 어촌 경제의 기반을 다지는 필수적 제도입니다.

요약해서 정리해볼게요 📌

  • 대상: 어선원 및 어선 소유자
  • 내용: 어선원 상해·사망·질병 보장 / 어선 손상·충돌 등 보장
  • 국고보조: 최대 71% (톤수별 상이)
  • 신청: 수협 또는 회원조합 방문
  • 문의: ☎ 02-1588-4119 / 수협 홈페이지
  • 법적근거: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당신과 선원, 어선을 지키는 보험. 지금 바로 확인하고 가입하세요 ⚓

해양에서의 안전과 보장을 위한 첫걸음, 국가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