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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신혼부부·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최대 300만원 혜택 총정리

결혼과 주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라면 주거 마련을 위한 대출 부담이 큰 현실인데요. 정읍시는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최대 연 3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되며, 지원 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장 10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놓치면 아쉬운 이 제도를 지금부터 꼼꼼하게 알아볼게요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정읍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이 대상입니다. 각각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아요:

✔️ 청년 대상

  • 18세~45세 이하
  • 정읍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자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

✔️ 신혼부부 대상

  • 혼인신고 10년 이내
  • 부부 모두 정읍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LH, 영구임대 등)
  • 부부합산 재산세 연 30만원 이상 납부자
  • 무허가 건축물 임차자
  • 2주택 이상 보유자

신청 전 꼭 본인의 조건이 예외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해보세요!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나요?

지원 내용은 대출잔액의 2% 이자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어요 💸

✔️ 지원 조건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 기준
  • 지원율: 대출잔액의 2%
  • 최대 연 300만원 한도
  • 지원주기: 연 1회
  • 지원기간: 최장 10년

실제로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있다면, 신청만으로 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로 진행됩니다. 신청서 작성과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 대출이자 지원 서약서 및 동의서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대출금 잔액 증빙서류

서류는 정읍시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받을 수 있으며, 제출 후에는 기획예산실에서 자격심사 → 대상자 확정 → 현금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제도의 실효성은?

주거 문제는 결혼율과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대출 규모가 작더라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정읍시의 이 제도는 실제 주거비용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라는 점에서 체감도가 높고, 장기적 주거 안정성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요약해서 정리해볼게요 📌

  • 대상: 정읍시 거주 6개월 이상 신혼부부(혼인신고 10년 이내), 청년(18~45세)
  • 소득기준: 청년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
  • 지원금액: 대출잔액의 2%, 연 최대 300만원 현금지급
  • 지원기간: 최장 10년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문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 063-539-5683

신혼의 시작, 주거의 첫걸음. 정읍시가 함께합니다 💕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