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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및 장애인 보호 지원, 예방부터 가족 회복까지 꼭 알아야 할 서비스
아이를 잃어버린다는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아찔해지죠. 특히 지적·자폐성·정신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이 실종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를 예방하고, 혹시 발생한 실종 상황에서는 가족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가 바로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신고 대응을 넘어, 실종 예방 교육, 유괴 방지, 장기실종 가족 지원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서비스예요. 지금부터 누구를 위한 서비스인지,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
어떤 경우에 이용할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가 있는 실종 장애인
- 실종자의 가족 구성원
실종 신고는 경찰청 ☎ 182로 해야 하며, 신고 후 실종아동전문기관을 통해 연계되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서비스는 크게 예방·조기 대응·장기실종 가족 지원으로 나뉩니다.
1️⃣ 실종 예방 교육
- 전문기관이 가정 또는 시설로 방문해 실종 및 유괴 예방 교육 실시
- 보호자·교사 대상의 예방 행동요령 교육
2️⃣ 실종 시 초기 대응
- 실종 아동 및 보호아동의 신상카드 등록 및 열람 지원
-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센터와 정보 공유 및 연계 지원
3️⃣ 장기 실종 가족 지원
- 장기 실종 상태의 가족에게 상담·심리적 지원·법률 정보 제공
- 가족 해체 예방 및 정서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절차
- 경찰청 182에 실종 신고
-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대상자 조사 및 심사
- 서비스 대상자 확정
- 예방교육 또는 가족지원 프로그램 제공
- 이후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센터에서 사후 관리
✔️ 문의 및 정보
- 전화: ☎ 02-777-0182 (실종아동전문기관)
- 웹사이트: www.missingchild.or.kr
특별한 서류 제출보다는 신고 후 연계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종 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꼭 알아야 할까요?
실종은 예고 없이 찾아오며, 특히 장애 아동·청소년은 스스로의 위치를 설명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사전 예방 교육은 물론, 가족 단위의 지속적인 정보 등록과 관심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실종이 장기화될 경우, 가족은 심리적·경제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이런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가족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가 이 서비스의 핵심입니다.
요약해서 정리해볼게요 📌
- 대상: 실종아동, 실종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 그 가족
- 내용: 예방교육, 유괴방지 교육, 신상카드 등록, 장기실종가족 지원
- 신청: 경찰청 182 신고 후 연계
- 운영: 실종아동전문기관,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센터
- 문의: ☎ 02-777-0182 / 실종아동찾기 홈페이지
- 법적 근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의 정보를 등록하고, 가족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