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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총정리: 혼례·장례·의료비 부담 줄이는 저리 금융지원
갑작스런 가족 행사나 의료비 부담으로 고민이신가요? 생활안정자금(융자)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혼례, 장례, 의료비, 자녀 양육비 등 생계 관련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여 안정적인 삶을 돕는 제도입니다.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이 제도를 소개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본 조건
-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
- 일용근로자의 경우, 최근 90~18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일수 45일 이상 확인 필요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 제외)
✔️ 소액생계비 특례
- 직전 달 대비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 가능
무슨 항목에 융자를 받을 수 있나요?
✔️ 융자 항목 및 한도
- 혼례비: 최대 1,250만원
- 의료비, 장례비: 각 1,000만원
- 노부모 부양비: 부모 1인당 500만원, 총 2,000만원 이내
- 자녀 양육비: 자녀 1인당 500만원, 총 2,000만원 이내 (7세 미만 영유아 대상)
- 소액생계비: 최대 200만원
여러 항목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인당 2,0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합니다.
금리는 얼마나 되나요?
- 연 1.5%의 저금리
-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제도를 통한 보증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 방법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처리 절차
- 상담 및 신청 접수
- 예비선정 및 심사
-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 최종 대상자 확정 및 융자 지원
융자재원이 부족한 경우, 월별 배분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융자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서 하나요?
-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 근로복지공단 공식 홈페이지
요약 정리 📌
- 대상: 3개월 이상 근무 중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의 일용근로자
- 내용: 혼례비, 장례비, 의료비, 양육비 등 최대 2,000만원 융자
- 조건: 연 1.5% 금리, 최대 4년 상환
- 신청: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근로복지넷 이용
갑작스런 지출로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알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