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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영예수당 총정리: 무공수훈자에게 월 최대 53만원 수당 지급
국가를 위해 헌신한 무공수훈자분들에게 정당한 예우와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무공영예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무공훈장을 받은 고령 수훈자들에게 월 최대 530,000원까지 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본인
- 무공훈장 종류: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훈장
※ 단,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 중복 수령 불가:
- 전상군경, 공상군경, 6.25재일학도의용군인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상이를 입은 자)
- 재해부상군경으로 보상금 또는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이 경우, 무공영예수당,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수당 지급 금액 (월 기준)
- 인헌 훈장: 510,000원
- 화랑 훈장: 515,000원
- 충무 훈장: 520,000원
- 을지 훈장: 525,000원
- 태극 훈장: 530,000원
수훈자의 공적을 훈격에 따라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하고 있어, 보다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 관할 보훈(지)청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무공수훈자 확인 절차 필요
✔️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신청서 접수
- 통합조사 및 대상자 심사
- 수당 지급 대상자 확정
- 월별 수당 지급 시작
- 사후관리 및 대상자 정보 갱신
관련 문의처는?
-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적 근거 및 참고자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2023.08.28 시행)
요약 정리 📌
- 대상: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본인
- 지원: 훈격별 월 51~53만 원 차등 지급
- 신청: 보훈지청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제외: 보상금 또는 참전명예수당 수령 중인 경우 중복 불가
당신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자긍심과 함께 생활의 안정을 위한 무공영예수당, 지금 신청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