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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총정리: 대학원생·특수학교·6.25전몰자녀까지 지원받는 법
학비가 부담되어 고민이신가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이라면 ‘보훈장학금’을 통해 실질적인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학비 면제 대상이 아닌 대학원 재학생, 특수학교 재학생, 6.25전몰군경 유자녀까지 폭넓게 지원되니 지금 꼭 확인해보세요! 🎓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 주요 지원 대상
① 대학원 장학금
-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본인 및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 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 전몰·순직·재해 사망자의 자녀(부모 모두 사망, 35세 미만)
② 특수학교 장학금
-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중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
-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재학생 포함
③ 6.25 전몰군경 자녀 장학금
- 6.25 전몰군경자의 대학 재학 자녀
- 수권 유자녀의 자녀도 포함 (수당 미수령자 가능)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장학금 혜택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지원 (대학원 학비 면제되지 않는 경우)
- 특수교육 필요 학생에게 교육비 실비 보전
- 6.25전몰군경 자녀에 대한 정기 장학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 기준에 따라 선발되며, 매년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및 절차
- 📅 신청시기: 보훈장학 신청기간 내
- 📝 신청서와 서류를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서류
- 성적증명서(백분율 기재)
- 재학증명서
- 수업료 납입증명서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
📋 처리 절차
- 보훈지청 방문 상담 및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자격심사
- 대상자 확정
- 장학금 지급
- 사후관리 및 성적 유지 확인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 대상이더라도 해당 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또는 정규학기 첫 학기 재학생은 신청 불가
- 해외 유학 과정 재학생도 제외 대상
- 타 교육지원 혜택과 중복 수혜 불가 (경합자 제외 가능)
문의처 및 참고
-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한눈에 요약 정리 📌
-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가족
- 지원: 대학원생·특수학교·6.25 유자녀 등록금 장학
- 방식: 반기별 신청, 보훈지청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필수: 성적 요건 및 수업연한 내 신청만 가능
국가를 위한 희생, 이제 장학금으로 보답받으세요. 당신과 자녀의 배움은 국가가 함께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