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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2세환자 수당 총정리: 장애등급 따라 최대 월 219만 원 지원
고엽제 후유증을 겪는 분들뿐 아니라, 그 자녀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수당은 장애 등급에 따라 최대 월 2,198,000원까지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수당의 대상, 금액, 신청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 고엽제후유증환자의 2세 자녀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월남전 참전일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1972년 1월 31일 사이 복무기간 중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
- 특정 질환 진단: 척추이분증(단, 은폐성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등록된 부모의 자녀여야 하며, 사망한 고엽제환자의 자녀도 포함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수당 지급 금액 (월 기준)
- 고도장애: 2,198,000원
- 중등도장애: 1,707,000원
- 경도장애: 1,371,000원
장애 정도에 따라 수당 금액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현금으로 매월 지급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 가까운 보훈(지)청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서 및 장애 판정서류 제출
✔️ 신청 조건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만 지급 대상입니다.
✔️ 처리 절차
- 보훈지청 방문 상담 및 신청서 제출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진행
- 지급 대상자 확정
- 월별 수당 지급 개시
- 사후 상황 관리 및 정기 확인
문의 및 추가 정보
-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 국가보훈부 공식 홈페이지
관련 법령 및 기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2023.08.28 기준)
요약 정리 📌
- 대상: 고엽제후유증환자의 2세 중 특정 질환 보유자
- 지급: 장애정도에 따라 월 137~219만 원 현금 수당
- 신청: 보훈지청 방문 또는 우편
- 조건: 고엽제후유의증 자녀로 장애등급 판정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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