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 보조사업, 저소득층 필수 복지제도 총정리

“개발제한구역이라 집 지을 수도 없고, 상가도 안 되고…”
이런 제약 속에 사는 주민들이라면,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실 겁니다. 특히 경제적 여건까지 열악하다면 부담은 더 커지죠. 그래서 마련된 제도가 바로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 보조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의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을 현금으로 보조하는 사업이에요. 1년에 한 번,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사람
  • 그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후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 중인 사람

✔️ 소득 기준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도시지역 평균 소득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 기준: 월 5,944,624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 최근 3년간 불법행위로 3회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나요?

✔️ 지원 내용

  • 세대당 연 1회, 60~100만원 한도로 생활비 지원
  • 지원 항목:
    • 학자금
    • 전기요금
    • 건강보험료
    • 정보통신비
    • 의료비
    • 상·하수도요금 등

전년도(예: 2024년) 지출한 생활비에 대해 차년도(2025년) 예산으로 지원되는 방식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을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

✔️ 신청 시기

  • 매년 연초에 공고 후 접수 진행
  • 2025년 기준은 4~5월 중 확정 예정

✔️ 신청 절차

  1. 상담 및 신청 접수 (주민센터)
  2.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지원 대상자 확정
  4.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5. 사후 관리 및 정산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될까요?

이 제도의 의의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정책이지만,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에 제약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주민에게는 실질적인 생활 보조가 절실하죠.

이 제도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와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실질적인 복지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

 

 

요약해서 정리해볼게요 📌

  • 대상: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 및 그 자녀/배우자 (소득 기준 충족)
  • 내용: 연 1회, 최대 100만 원 현금 지원 (학자금, 전기료 등)
  •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시기: 매년 4~5월 공고 예정
  • 문의: 국토교통부 ☎ 1599-0001 / 홈페이지
  • 법적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

개발제한 때문에 손해만 보는 줄 알았다면, 이젠 혜택도 꼭 챙기세요!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꼭 알려드리면 좋겠죠 😊